하남도공 다자녀가구 우대 ‘빈축’…할인율 절반, 강사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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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탁구와 배드민턴 체육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강습료 할인율 중 절반을 프로그램 강사에게 부담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하남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내 수영과 아쿠아로빅 등 5개 종목에 걸쳐 체육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강습료를 책정한 뒤 신청받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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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 불편… 개선 촉구 나서
관계자 “첫 계약 시 합의된 사항”
하남도시공사가 탁구와 배드민턴 체육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강습료 할인율 중 절반을 프로그램 강사에게 부담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하남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내 수영과 아쿠아로빅 등 5개 종목에 걸쳐 체육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강습료를 책정한 뒤 신청받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습료는 종목별로 책정하고 있지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까지 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다자녀 가구 우대책으로 하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료 중 30%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서 이 중 50%는 강사에게, 나머지 50%만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탁구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평일 월 8회 기준(회당 15분 안팎) 13만2천원으로 강습료를 책정해 놓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 할인율 30% 중 절반의 금액인 2만원 안팎을 강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배드민턴 프로그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일 월 8회 기준(회당 10분) 요금 9만9천원(시설 이용료 1만5천원 별도) 중 1만5천원 정도가 강사 부담 몫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일부 다가구 이용자들이 공사가 부담해야 할 몫을 강사에게 전가하면서 불편하게 강습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시민은 “시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내 다자녀 할인 혜택을 강사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갑질로 보인다”며 “강사들이나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 모두 서로 불편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시와 도공 측은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할인율 중 절반은 공사가, 나머지 절반은 강사에게 부담하고 있는 건 맞다”며 “처음 강사와 계약 시 합의된 사항으로 강습료를 내리면 강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출산율 제고 차원의 다자녀 가구 우대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상하수도·전기요금이나 체육시설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하남문화재단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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