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대식 “국방부·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못 채워 혈세 377억 낭비”

김덕용 2024. 9.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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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5년 동안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2.7%에서 2023년 2.2%로 매년 떨어졌으며, 의무 고용률 3.6%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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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5년 동안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2.7%에서 2023년 2.2%로 매년 떨어졌으며, 의무 고용률 3.6%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다.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도 2019년 2.71%에서 2023년 2.04%로 떨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3년 114억1200만원, 2022년 81억1900만원, 2021년 55억6400만원, 2020년 37억9800만원, 2019년 8억7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297억원에 이른다.

국방부 산하 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국방과학연구소 1.53%, 국방기술품질원 1.56%, 군인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80% 등으로 의무 고용률 기준인 3.6%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 도입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정해 유예기간을 뒀지만,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조항을 신설해 2020년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군인 등을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으로 정하고 있지만, 군무원 등 국방부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강대식 의원은 "군의 지리적·구조적 특성상 의무 고용 충족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 부족 문제"라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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