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하면 100만원 지원

대구CBS 이재기 기자 2024. 9.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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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지상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자 경북도는 지난 5월 '친환경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지상 설치와 화재대응 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1년 연장,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규정 완화,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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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산시설공단 제공


경북도가 전기차 완속충전기 지상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전기차 수는 지난 7월말 현재 3만810대로 전체 등록차 154만7537대 가운데 1.99%다.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36만1803대로 전기차 수(62만1071대)의 58.3%에 이르고 있지만 경북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1만6182대로 전체 전기차 수의 52.5%로 전국비율보다 크게 낮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에서는 16건의 전기차 화재가 났고 해가 갈수록 전기차 화재는 증가하는 추세를 봉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자 경북도는 지난 5월 '친환경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지상 설치와 화재대응 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화재에 덜 취약한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도 도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전기의 지상설치를 우선으로 1기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자부담 50%)한다. 도는 이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지상 및 지하 현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1년 연장,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규정 완화,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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