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사 부실 `여전`…무효심판 인용률 5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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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에 비해 2∼3배 가량 높아 심사품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8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은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돼 49.6%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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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에 비해 2-3배 높아..디자인, 특허, 상표 順
우리나라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에 비해 2∼3배 가량 높아 심사품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8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은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돼 49.6%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2019년 51.1%, 2020년 46.7%, 2021년 48.2%, 2022년 53.6%, 2023년 48.5%에 달하는 등 5년 연속 인용률이 50%에 육박했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심사 품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보였는데, 디자인(57.8%), 특허(50%), 상표(44.6%), 실용신안(25%) 등의 순으로 인용률이 높았다. 해외 주요국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면, 미국은 무효심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2022년까지 25.6%, 일본은 2023년 11.5%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본의 경우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2008년 58.7%에 달했으나, 2009년 이후 진보성 판단기준 변경과 무효심결 예고제에 따른 정정기회 부여, 심판청구의 취하·포기 등의 이유로 2012년 이후 무효심판 인용률이 급감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재산권은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낮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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