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의

박수철 기자 2024. 9.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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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5법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 등으로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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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5법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 등으로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 23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며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신속한 유가족 보상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제도 도입, 국가 재난구호 지원 시 형제·자매 등 유가족 범위 확대,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류 특수가연물 지정, 제조업 분야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 시 고용노동부 승인 등이 담겼다.

송 의원은 “아리셀 참사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바라며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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