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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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5법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 등으로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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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이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5법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 등으로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 23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며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신속한 유가족 보상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제도 도입, 국가 재난구호 지원 시 형제·자매 등 유가족 범위 확대,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류 특수가연물 지정, 제조업 분야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 시 고용노동부 승인 등이 담겼다.
송 의원은 “아리셀 참사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바라며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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