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GB 수십여건 개간허가 논란… 강성삼, “36건 농지전환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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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그린벨트(GB) 관리 및 행위 허가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상 '임야'는 자연보호란 명제에 입각, 당연히 보전·보호돼야 할 토지로 건축 및 행위 허가 등 재산권 행위가 불가함에도 시가 농지개간 행위 허가를 통해 전이나 답으로 전환해 준 수십여건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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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그린벨트(GB) 관리 및 행위 허가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3년 간 허가된 수십여건의 GB내 임야 등에 대해 농지(논이나 밭)가 일부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서다. 조만간, 시의회가 자체 전수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움직임까지 내비춰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상 ‘임야’는 자연보호란 명제에 입각, 당연히 보전·보호돼야 할 토지로 건축 및 행위 허가 등 재산권 행위가 불가함에도 시가 농지개간 행위 허가를 통해 전이나 답으로 전환해 준 수십여건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22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지개간 행위허가 특혜성 민원에 따라 관련 자료와 과거 항공사진 비교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 간 36개의 임야가 전이나 답으로 허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 토지들은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목이 울창한 숲임에도 불구, 농지개간 행위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 대상 토지 중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위해 수목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도 다수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법령 상 명백한 위반행위지만,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개간 행위 허가를 처리해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시 행정 처리로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가 5배 가깝게 뛰어 재산가치 상승은 물론, 농지 전환에 따른 개발 및 허가 가능한 토지로 탈바꿈,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거나 얻을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실질적 농지라는 기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반 행위에도 불구, 허가를 처리해 주었다”면서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고통 받아 왔는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특정인과 특정토지들은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제기에도 시 위반 조사 부서는 위반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상급기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토록 하는 한편, 조만간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상을 공개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 간 임야가 아닌 실질적 농지로 사용됐을 경우 허가 처리됐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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