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빌라 주인은 무주택자…빌라 거래 살아났다

이윤희 2024. 9.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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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59%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빌라 실거래가지수가 2.68% 오르면서 아파트 상승률(2.23%)을 웃돌았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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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2.59%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1년 1월(2.5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빌라 실거래가지수가 2.68% 오르면서 아파트 상승률(2.23%)을 웃돌았다. 2020년 6월(2.74%)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2783건으로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4073건)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침체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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