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절반이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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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 기업 중 절반이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은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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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감원은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액공모는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5개사가 참여했다.
문제는 전체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면서 설립 이후 10년이 넘은 한계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라는 의미다.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2021~20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으로 조사됐다.
7곳(6.1%)은 지난 6월말 기준 상장폐지 상태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내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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