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공시…12월부터 온라인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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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이 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금리 비교 공시 서비스를 연말부터 시작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교 공시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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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비교 후 선택 가능하게
12월 말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개시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이 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금리 비교 공시 서비스를 연말부터 시작한다. 오는 12월부터는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각 금융사별 금리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전 예고를 실시한 뒤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는 12월 말에 개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감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로 반영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만 비교 공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비교 공시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상세정보 버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 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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