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회전 '서비스발전법'…'의료·보건' 적용이 관건

최다현 2024. 9.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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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을 위한 하반기 입법을 준비 중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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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도 의료와 보건 분야를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을 위한 하반기 입법을 준비 중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창출하는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2015년 대비 서비스의 산출액 비중은 44.9%에서 49.3%로, 부가가치 비중은 59.9%에서 63.8%로 확대됐다.

그러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6만57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일부 업종은 생산기술 발달 등으로 표준화 및 규모화를 달성했으나 대부분은 영세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체 서비스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 평균은 3.4명이지만 음식점업은 2.7명, 소매업은 2.0명에 그친다.

기재부는 매년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연구를 발주하고 경쟁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정 업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를 규제, 인프라, 이해관계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업종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도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선 서발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19대부터 21대까지는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과 입법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야권에서는 의료와 보건 분야를 포함할 경우 민영화나 영리추구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다.

22대에 제출될 서발법 또한 의료·보건 분야 적용에 대해 공공성의 측면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하반기 추진할 서발법에는 갈등조정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소를 중재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한 바 있다. 이를 중재하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 조율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발법의 발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법 제정 여부에 대한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효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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