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지우기’에 제동 걸까…내일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처리

이준희 기자 2024. 9. 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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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기지촌 여성 지원과 관련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64개 단체가 꾸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유산기본법'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땅히 보존되어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의 현장으로서 평화와 인권의 기억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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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자락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 이준희 기자

경기도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기지촌 여성 지원과 관련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철거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이 2022년 9월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기존 ‘기지촌 여성 지원’이라는 문구를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도의 기지촌 여성 관련 기념사업 등을 위한 사업 범위와 역할을 정하고 있다.

앞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 2억2천만원이 포함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동두천시는 해당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생기면서 철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64개 단체가 꾸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유산기본법’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땅히 보존되어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의 현장으로서 평화와 인권의 기억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31일 보도자료를 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가 가해자였던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련 주요 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가 운영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당시 정부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 반경 2㎞ 등을 ‘특정 지역’으로 규정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곳 종사 여성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한 뒤 보균자 진단을 받으면 완치판정 때까지 이들을 성병관리소에 가뒀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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