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박용찬 "'한반도 영토 규정 삭제' 임종석, 국기문란·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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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삭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국기문란 벌언이자 이적행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삭제하자는 주장은 한반도의 절반을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주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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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삭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국기문란 벌언이자 이적행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삭제하자는 주장은 한반도의 절반을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주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생명줄이며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됐기에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임 전 실장 주장대로 헌법 제3조를 삭제한다면 우리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삭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기조를 견지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핵무기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에게 한반도의 절반을 넘겨주자는 주장은 국기문란이며 이적행위"라고 했다.
그는 "임 전 실장에게 거듭 경고한다"며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소중한 근간이자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3조의 한반도 영토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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