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670원…2024년보다 2.1%↑

배소영 2024. 9.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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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의 생활임금은 2022년 1월6일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올해 3년째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경북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다.

여기에 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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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 높게 책정
수혜 대상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도 포함

경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만1433원보다 2.1% 인상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에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의 생활임금은 2022년 1월6일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올해 3년째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경북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다. 209시간 근로 기준 월 급여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이다. 여기에 도는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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