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평형’ 빌라 1채 있어도 청약때 무주택자 된다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4. 9. 22.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범위 확대
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서울빌라 실거래가 2.74%↑...42개월만 최대 폭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촌 전경 <매경DB>
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8월 12일자 A2면 보도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정의한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 빌라 등 보유 가구도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올해 연말부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8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 지수는 2.68% 올랐다. 2020년 6월(2.74%)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2.23%)도 웃돈다.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2783건으로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4073건)과 비교하면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