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평형’ 빌라 1채 있어도 청약때 무주택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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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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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서울빌라 실거래가 2.74%↑...42개월만 최대 폭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8월 12일자 A2면 보도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정의한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 빌라 등 보유 가구도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올해 연말부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8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실거래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 지수는 2.68% 올랐다. 2020년 6월(2.74%)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같은 기간 아파트 상승률(2.23%)도 웃돈다.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2783건으로 2021년 5월(1만313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 12월(4073건)과 비교하면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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