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업 절반은 한계기업…공모 이후 상폐되기도

류선우 기자 2024. 9.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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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소액공모는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설립 이후 10년 경과)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분 자본 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 실적 악화 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 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등도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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