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I 차단에 '총력전'…정밀검사·검사주기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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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예찰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은주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10월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검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농장에서도 방역관의 농장 예찰 및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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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예찰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역 대책은 철새 도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에서는 가금농가 32건, 야생조류 1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올해 3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를 통한 인체 감염 사례도 보고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을 동물과 사람 간 병원체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차단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와 조기 검색을 위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검사주기 단축 등의 방역조치를 단행한다. 모니터링 검사주기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한다.
출하과정에서 위험 병원체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을 기존 8일에서 4일(오리), 6일(닭)로 단축 운영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3대 악성가축전염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체계를 유지, 신속한 초동방역에 집중한다.
제주 첫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는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반입 가금류(초생추 등)를 대상으로 입식 전 사전검사 등을 전개한다. 반입금지 가금류 및 생산물이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 오는 축산차량과 축산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와 더불어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 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은주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10월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검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농장에서도 방역관의 농장 예찰 및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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