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싸게 사세요" 솔깃하지만... 소액 공모기업 46%가 '한계기업'

곽주현 2024. 9.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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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소액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액 공모에 투자하기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 공모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인의 고의·과실 여부를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 공모에 비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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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반 소액 공모기업 중
한계기업 46%, 3년 연속 영업손실 37%
손해배상 구제 어려워 투자자 '주의'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소액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액 공모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통 50인 이상으로부터 자금을 조달(공모)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모 합계액 10억 원 미만 소액 공모에 해당하면 사전심사 절차 없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고 편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선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 사이 소액 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연평균 40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금감원 분석 결과 소액 공모기업의 재무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같은 기간 소액 공모를 실시한 상장사 115개사 중 53곳(46.1%)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 '한계기업'에 해당했으며,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이 중 2021~2023년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에 달했으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11곳(9.6%)이었다. 7곳(6.1%)은 상장폐지됐으며, 38곳(33%)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액 공모에 투자하기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 공모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인의 고의·과실 여부를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 공모에 비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이상이 없는지도 지속 확인해야 한다"며 "신문 광고 등 청약 권유 인쇄물에는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꼼꼼하게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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