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업 절반이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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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진행한 상장법인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 미만 및 설립 이후 10년 경과)에 해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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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액공모는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진행한 상장법인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 미만 및 설립 이후 10년 경과)에 해당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라는 의미다.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이었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면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발행인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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