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급식 납품업체 실태점검…12개 기관 합동반

홍정명 기자 2024. 9.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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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실시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1건, 식품위생법 2건, 이용약관 위반 11건 등 총 14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1건, 이용 정지 1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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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점검반 구성
위장 운영 업체는 급식 참여 제한 등 처분
[창원=뉴시스] 경남도 올해 상반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활동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2024.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신고(허가)를 받고 학교급식 입찰계약 플랫폼인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364개 업체 중 9월 현재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식과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적합 여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기준 등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관련 법에 따른 영업신고(허가)사항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은 중점 점검 지역이며 다른 시군 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불시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기관별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운영 업체는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입찰 참여에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도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은 "학교 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실시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1건, 식품위생법 2건, 이용약관 위반 11건 등 총 14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1건, 이용 정지 1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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