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5.4% “하청 노동자, 정당한 대우 못 받아”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5.4%,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에 달했다.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3.1%였다.
경험하거나 목격한 하청 노동자 처우 관련 불이익은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27.4%), ‘하청 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 업무지휘 감독’(26.4%), ‘괴롭힘·성희롱’(20.1%), ‘노조 활동 개입’(19.9%) 등이 뒤를 이었다.
불이익을 경험·목격한 응답자의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49.5%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24.7%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38.6%)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고 생각했다. 47.7%는 원·하청 모두에 결정권이 있다고 봤다. 하청 노동자들은 그대로 일하지만 원청이 하청업체만 바꿔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근로조건을 승계하지 않는 관행과 관련해 66.2%는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8%는 원·하청 격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재벌·대기업’과 ‘국회·정치권’은 각각 26.4%와 13.4%였다. 격차가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발생했다는 응답은 5.9%, 노동조합 탓이라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하고, 원청에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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