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카드사서 5% 이상 고금리 대출 시 최대 150만원 돌려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말까지 중소금융권 5% 이상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년치 환급액,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1년치 환급액 지급
이달 말까지 중소금융권 5% 이상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년치 환급액,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10월 8~15일에 1년치 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수준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양한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신청 전 1년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동킥보드 탄 30대 `꽝` 1.8㎞ 끌려가…달아난 카니발 운전자 붙잡혀
- 죄수복 입은 이재명 가짜 합성사진 유포한 70대…벌금 100만원
- "진심으로 미안"…정청래, 조국에 사과한 까닭은?
- 할머니 홀로 있던 집 쓰레기통 뒤지다가…아이슬란드 북극곰, 사살돼
- 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20대男의 최후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3곳 적발… 중기부 "매월 현장조사"
- 공수 뒤바뀐 여야… 국힘,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 집중
- `이사회 2.0` 도입 제시… 최태원 "사후성·평가로 역할 확대"
- 몬스테라 분갈이 네이버에 검색하니 요약에 출처까지… "`AI 브리핑` 검색 길잡이 될 것"
-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6.6兆 늘어… 틀어막았더니 `풍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