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카드사서 5% 이상 고금리 대출 시 최대 150만원 돌려준다"

임성원 2024. 9.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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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중소금융권 5% 이상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년치 환급액,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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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10월 중 1년치 환급액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 말까지 중소금융권 5% 이상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년치 환급액,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10월 8~15일에 1년치 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수준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양한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신청 전 1년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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