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알자지라 서안 지국 급습…"45일간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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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 지국을 급습해 45일간의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이 라말라 사무소를 급습해 직원에게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자국 내 알자지라 방송 송출을 막은 후에는 "법을 위반해 알자지라에 영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국 언론사 AP 통신의 방송 장비를 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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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스라엘군이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 지국을 급습해 45일간의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이 라말라 사무소를 급습해 직원에게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방송은 중단됐다.
알자지라는 카타르 왕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중동·아랍권 최대 뉴스 네트워크다.
팔레스타인 언론인 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의 조치를 규탄하면서 "이 자의적인 군사적 결정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 범죄를 폭로해 온 기자와 언론 활동에 대한 새로운 침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유대인을 이주시켜왔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도로 팔레스타인의 제한적 자치가 이뤄지는 곳이지만, 양측 주민 간 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알자지라를 '선동 매체'로 규정하고, 자국 내 알자지라 사무소를 폐쇄했다. 기자들의 취재·보도 활동과 함께 방송 송출이 금지됐다.
이스라엘 정부와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주요 사건에 대한 보도를 둘러싸고 대립해왔으며, 이스라엘은 알자지라의 전쟁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알자지라 법'을 지난 4월 제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자국 내 알자지라 방송 송출을 막은 후에는 "법을 위반해 알자지라에 영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미국 언론사 AP 통신의 방송 장비를 압수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심각한 유려를 표명하면서 장비 압수 조치가 철회되기는 했지만,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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