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턴 개인사업자 대출도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김지혜 기자 2024. 9. 22. 12:24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가 오는 12월 말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들도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는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는 12월 말에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드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