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돌아온 '거부권·재표결' 정국

이다현 2024. 9.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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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들이 이번 주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인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가 이미 합의를 본 일정인데요.

이날 여야는 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표 단속이 한창인 만큼 이들 법안이 재통과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합니다.

한편 최근 여당의 반대 속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3개 쟁점 법안, 즉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이번 주 진행 상황도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법안 내용 자체를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제 관심은 거부권 행사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6일 본회의에 이들 3개 쟁점 법안까지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기류가 강한데요.

하지만 재의요구 여부 결정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 주중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대통령실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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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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