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형 아이템’ 보상에 219억원…집단분쟁조정 역대 최대

임재우 기자 2024. 9.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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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뽑기)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넥슨이 80만명에게 219억원가량을 보상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58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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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넥슨 본사 모습.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뽑기)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넥슨이 80만명에게 219억원가량을 보상하게 됐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레드·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약 80만명의 이용자(2019년 3월1일∼2021년 3월5일 구매)들은 이달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누리집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0년 단기간에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면서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 모델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 넥슨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 덜 나오도록 하거나,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수차례 변경했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넥슨은 이용자들의 큐브 확률 문의에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세세한 안내는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2011년 8월에는 큐브 확률 구조 변경 뒤에도 이용자들에게 ‘큐브의 기능에는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58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조정 결정을 수락하겠다고 밝혔고,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 권고도 수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상이 결정된 신청인 5675명의 수락 여부 조회를 진행 중이며, 현재 수락 확정은 4916명, 수락 거부는 3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에 따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집단적인 피해나 권리침해가 발생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분쟁조정절차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부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의 조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라며 “관련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해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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