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3분기 이자환급 신청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4. 9.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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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이자환급을 오는 30일까지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3분기 환급기간은 다음 달 8~15일이며, 이달 30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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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이자환급을 오는 30일까지 3분기 신청을 받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중소금유권에서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다.

3분기 환급기간은 다음 달 8~15일이며, 이달 30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신청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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