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금융당국, 비교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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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세칙을 오는 23일부터 개정예고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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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세칙을 오는 23일부터 개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과 같이 검색화면과 결과화면으로 구성하고,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를 게시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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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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