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46%는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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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재무 상태가 나쁜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액공모는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10억 원 미만을 조달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를 발행한 기업 115개 사 가운데 53개 사(46%)가 3년 연속 한계기업이었습니다.
또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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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재무 상태가 나쁜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투자자 50인 이상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지만, ‘소액공모’에 해당하면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소액공모는 과거 1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10억 원 미만을 조달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액공모를 발행한 기업 115개 사 가운데 53개 사(46%)가 3년 연속 한계기업이었습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기업을 뜻합니다.
이 가운데 7개 사(6.1%)는 상장폐지됐고, 38개 사(33%)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2023년 사이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개 사(39.1%),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개 사(9.6%)였습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투자를 결정하기 전 최근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사유를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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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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