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달 말까지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김혜주 2024. 9.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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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농·수협 등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신청받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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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농·수협 등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신청받는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사)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관계자는 제외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환급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로, 이 기간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소기업의 경우 카드사·캐피탈사 콜센터나 이메일, 거래 금융기관 방문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뒤,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된 뒤에야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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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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