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절반이 한계기업”...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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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기업 절반 가량이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2021~2024년 6월 중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6%(115사 중 53사)를 차지 하고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7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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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기업 절반 가량이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을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50인 이상에게 증권 취득을 권유하여 자금조달(공모)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액공모(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 합계액의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감원이 2021~2024년 6월 중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6%(115사 중 53사)를 차지 하고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7사였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하고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공모에 비해 어렵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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