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업 절반이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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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설립 이후 10년 경과)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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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2일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액공모는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설립 이후 10년 경과)에 해당했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라는 뜻이다.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했다.
2021~20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등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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