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 비교한다…연말부터

김경렬 2024. 9.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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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12월 말부터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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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 일환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근거 등을 마련했다.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정예고 한다. 시행은 12월초다. 12월 말부터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개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도 신설한다.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개인사업자가 대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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