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한 소상공인, 30일까지 3분기 이자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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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며 "신청 전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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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는 10월 8일∼15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위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며 "신청 전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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