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환급"…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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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금융권이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3분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이자환급은 다음달 8일부터 실시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3분기 환급기간(10월 8일~10월 15일)에 이자를 환급받기 위해선 이달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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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금융권이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3분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이자환급은 다음달 8일부터 실시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금융권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자환급에 참여하는 중소금융사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3분기 환급기간(10월 8일~10월 15일)에 이자를 환급받기 위해선 이달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한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지원대상에게 이자환급 관련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을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로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자환급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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