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500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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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늘린다.
영농정칙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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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인원을 1000명 늘린 5000명을 선발하고 내년까지 누적 2만26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 인원을 올해부터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농정칙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3년 간 1600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2021년부터 점차 지원 대상자 수를 늘렸다. 올해 기준 누적 선정인원은 1만7600명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고 있다. 지난 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한 바 있다.
신기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제안이 발빠르게 정책화되는 것을 보면서 청년 대표로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농촌 분야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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