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공시 추진…"12월 말부터 시행"

김근욱 기자 2024. 9.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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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 완화 등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감원 비교공시 대상에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추가하고 공시에 반영해야 할 기준도 신설한다.

이후 본격적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는 1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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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상환 방식 등 '한 눈에' 비교 가능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에 드는 시간·비용 절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화면)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 완화 등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진 반면,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대출 금리, 상환 방식 등 대출 핵심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상품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상품 비교공시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사가 판매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이외에 정책금융상품도 함께 포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감원 비교공시 대상에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추가하고 공시에 반영해야 할 기준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 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이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 예고를 거쳐 12월 초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는 1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시장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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