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공모 참여했는데 상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우연수 기자 2024.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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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소액 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10곳 중 1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 실적 악화가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소액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문제는 소액 공모 기업의 재무 실적이 악화되고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환금성이 제한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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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소액공모 10곳 중 1곳 감사의견 '비적정'
거래정지·상폐 등 투자자 피해 우려…손해배상 구제 어려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3년 간 소액 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 10곳 중 1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 실적 악화가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소액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자의 소액 공모 참여와 관련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간 중 소액 공모를 통한 조달 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공모 대비 0.07% 수준이다.

소액공모란 증권신고서 대신 간단한 공시 서류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제도다. 과거 1년 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 금액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 공모, 소액 공모, 사모 등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50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일반 공모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돼야 발행이 가능하다.

총 조달 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로 주로 상장법인이 소액 공모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사가 7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소액 공모 기업의 재무 실적이 악화되고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환금성이 제한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행 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은 115개사 중 53개사, 전체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이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을 말한다. 43사는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또 115사 중 2021~2023년 중 부분 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개사로 39.1%를 차지했으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11곳(9.6%)에 달했다. 전체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다.

소액 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7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소액 공모 투자 전 발행 기업의 최근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해야 한다.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소액공모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 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소액공모는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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