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 돌입

윤신영 기자 2024. 9.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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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를 지난 21일부터 위탁받아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2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기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각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부터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전국 1195개(충남 49개) 새마을금고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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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행위 등 '위탁선거법' 적용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일보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동시이사장선거)를 지난 21일부터 위탁받아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2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기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각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부터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전국 1195개(충남 49개) 새마을금고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특히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행위 등은 '위탁선거법'을 적용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매수행위 등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면된다.

도선관위는 "이번이 첫 선거인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계기를 이용해 선거법 안내 등 예방 활동에 힘쓰는 한편 불법선거운동, 금품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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