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징역 살았는데"…4번째 음주운전한 4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지난 2016년 2번, 2020년 1번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 또 지난해 말에도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하야하라!" 충남대 교수 80명, 시국선언 발표 - 대전일보
- 기회발전특구 이어 도심융합특구 지정… 대전시, 광역 성장 거점 기대 - 대전일보
- 尹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할 것…'부부싸움' 많이 할 듯" - 대전일보
- 서산과 당진, 태안 지역에 대규모 단수 사태 발생...보령광역상수도 파손 - 대전일보
- 건양대·충남대병원 등 '중증 중심' 상급병원 구조전환 13곳 추가 - 대전일보
-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예타 신청 여부 '촉각' - 대전일보
- 성추문으로 얼룩진 충청지역 상아탑… "대학 구성원 보호해야" - 대전일보
- 충남 서천, 벌목작업 하던 포크레인 150m 아래로 추락 - 대전일보
- "버팀목 대출받기 하늘의 별 따기네요"…청년들의 아우성 - 대전일보
- '머스크 극찬' 사격 김예지, 소속팀에 사직서 제출한 이유는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