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북 생활임금 1만1670원…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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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2일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3원보다 2.1% 오른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0원(16.4%)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청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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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2일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3원보다 2.1% 오른 1만16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경북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의결하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0원(16.4%) 높다고 설명했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이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청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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