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SNS기업들 벌벌 떨겠네...역대급 규제법 미국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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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빅테크 규제'가 나왔다.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시간 순서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오는 2027년 발효될 이 법은 테크기업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들에게 사용시간을 극대화시키는 알고리즘이 아닌 시간 순서로 콘텐츠를 보여줄 것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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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콘텐츠 시간순서로 제공해야”
관련 법안 2027년 발효...美전역 확산 주목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0일 미성년자를 소셜 미디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오는 2027년 발효될 이 법은 테크기업으로 하여금 미성년자들에게 사용시간을 극대화시키는 알고리즘이 아닌 시간 순서로 콘텐츠를 보여줄 것을 의무화한다.
이 법은 또한 테크 기업들이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9월부터 5월까지 주중 학교 수업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면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 이 같은 기본 설정은 부모의 동의 시 변경 가능하다.
뉴섬 주지사는 “모든 부모들은 소셜 미디어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알고 있다”면서 “해악은 사람과의 접촉 분리, 스트레스, 불안, 밤늦게까지 버려지는 시간 등이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은 미국에서 메이저 기술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 우려되는 휴대폰 과 소셜 미디어 이용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인디애나주 등을 포함한 최소 8개 주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 중이다. 뉴욕주는 올해 소셜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유사한 법을 시행했다.
지난 6월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각 학교가 2026년 7월 1일까지 관련 규칙을 고안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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