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대마향 액상담배’ 잡자…與송언석,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e법안프리즘]

조용석 2024. 9.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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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향 구현 액상담배' 등이 마약 투약의 관문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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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향 구현 했다는 액상 담배, 현행법으로 규제 불가
마약향 담배 광고·제조·수입·판매 금지 법제화 추진
마약류 문구 표시 담배 제조·수입·판매시 3년 이하 징역
송언석 "마약 호기심 자극 막아야…유통 전면 금지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향 구현 액상담배’ 등이 마약 투약의 관문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마약김밥·마약옥수수 등과 같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광고를 못하도록 권고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규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미국 기업과 함께 대마향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광고하며 대마향 액상을 판매 중이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마약류 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 송언석 의원실 제공)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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