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반 잡아낸 부정수급액, 文정부 5배↑…기재부 적발률, 자체점검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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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을 맡긴 경우 적발률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분석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내역'에 따르면 2018년 기재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6년간(2018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총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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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DS 탐지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기재부 등 합동 현장점검 또는 부처 자체점검行
합동점검 적발률 34.13%, 자체점검 3.13% 대조…전·현정부 강도·성과 차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을 맡긴 경우 적발률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1700여건으로 이 중 96%는 문재인 정부 시절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을 적발해낸 건수와 액수 성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늘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분석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내역'에 따르면 2018년 기재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6년간(2018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총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점검 중인 2024년 상반기를 제외한 5년 반(2018년 하반기~2023년) 동안 총 1288건, 약 890억원의 부정수급이 SFDS를 통해 적발됐다.
SFDS를 통해 발견된 부정징후 의심사업은 기재부가 공고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라, 기재부가 주도하는 '합동 현장점검' 또는 소관 부처의 '자체점검'을 거치게 된다. 합동 현장점검은 기재부·소관 부처·한국재정정보원·회계법인 등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 5년 반(2018년 하반기~2023년) 동안 958건이 이뤄졌다. 의심사업 958건 합동점검 결과 실제 총 327건, 430억47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적발률 34.13%를 보였다.
반면 '자체점검'은 소관부처 책임하에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기재부는 소관 부처로부터 점검 결과만 수집하는 방식이다. 지난 5년 반(2018년 하반기~2023년) 동안 3만728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의심사업이 자체점검 대상이었는데 적발 결과는 총 961건, 460억3200만원으로 적발률이 단 3.13%에 그쳤다. 미점검 사업은 같은 기간 1748건으로 문재인 정부 4년(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에만 1677건(95.94%)에 이르렀다.
해당 기간 자체점검은 2만1863건 중 1만9186건 이뤄졌고, 적발 건수는 580건(점검사례의 3.0%)에 액수는 79억8900만원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 1년 반(2022년 하반기~2023년)은 자체점검 대상 8865건 중 8794건을 점검(미점검 71건)해, 적발 건수 381건(점검사례의 4.3%)에 액수 380억4270만원으로 성과가 늘었다. 합동점검도 문재인 정부 4년간 393건에 부정수급 112건·60억5700만여원 적발한 데 비해 윤석열 정부 1년 반 565건 점검, 215건·369억9000만여원 적발로 대비된다.
다만 합동점검 자체가 부정징후 사업 전체 대비 여전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기재부는 '2024년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점검 계획'으로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합동점검은 450건으로 전체 대비 5.63%밖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천하람 의원실은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의심사업을 합동점검 할 수는 없겠지만 자체점검 적발률이 너무 낮고 미점검도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점검하는 등 이중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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