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중재와 회복 돕는다” 전북교육청, 회복조정지원단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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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중재와 회복 지원을 위해 '학교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자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18명, 회복조정 전문가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회복조정지원단은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간 분쟁이나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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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중재와 회복 지원을 위해 ‘학교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자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18명, 회복조정 전문가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회복조정지원단은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간 분쟁이나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회복조정지원단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에게는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회복조정은 교권침해나 분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분쟁조정 동의에 의해 개시된다.
조정이 개시되면 회복조정지원단은 △해당 학교에 사전 방문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 △분쟁 당사자를 따로 만나는 예비조정 △양측 당사자가 함께 만나는 본조정 △회복조정 과정을 보고하고 학교 지원과 협력 요청 등 4단계로 진행된다.
본조정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노력 등이 담긴 조정 합의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갈등 조정이 이뤄진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덴마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36시간 이내에 피·가해 당사자와 학부모가 모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유경험률이 48%에서 3%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법적 처벌의 단호함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 역량과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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