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5년 생활임금 1만167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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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167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넘어 교육, 문화,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임금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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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대상,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대폭 확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167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넘어 교육, 문화,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임금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상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는 2022년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25년 경북도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40원(16.4%)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에 이른다.
또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도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되어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이 교육, 문화, 주거 등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이 제도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어 저임금 노동자들이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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