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고서 전 매도' 모건스탠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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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내기 전에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융당국도 관련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의 계좌 분석 작업과 별개로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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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내기 전에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융당국도 관련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의 계좌 분석 작업과 별개로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내리고 투자의견을 축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천700여 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돼, 선행매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 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부터 보고서를 공표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고서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 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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