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에 '1억 연봉자' 대출 한도 최대 9300만원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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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되면서 1억 원 연봉자가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최대 93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SR 2단계를 적용할 경우 DSR 1단계에 비해 연봉 1억원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소 4500만 원에서 최대 9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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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되면서 1억 원 연봉자가 국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최대 93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SR 2단계를 적용할 경우 DSR 1단계에 비해 연봉 1억원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소 4500만 원에서 최대 9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16개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기시 평균 5601만 원, 40년 만기시 평균 6874만 원 감소했다.
이는 다른 대출이 없는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 금융소비자가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다.
농협은행의 대출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30년 만기 시 DSR 1,2단계 대출금액의 차이가 6650만 원으로 가장 컸다. 40년 만기시에는 9300만 원이다.
주요 5대 은행 기준 △신한은행(5330만 원, 6950만원) △KB국민은행(5018만 원, 6504만 원) △우리은행(5000만 원, 6480만 원) △하나은행(4500만 원, 57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9월 주택 매매 계약분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스트레스 금리(1.5%)의 50%인 0.75%포인트(p)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부과됐다.
강 의원은 "2단계 DSR 시행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로 연결되고 있어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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