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원산지표시 위반 394곳 적발

신선미 2024. 9.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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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39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4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70곳에는 모두 4천40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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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39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선물·제수 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천549곳을 상대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충북 충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를 국내산,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각각 표시했다.

강원 홍천군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부산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쓰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4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70곳에는 모두 4천40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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