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개소 적발…배추김치 가장 많아

김은비 2024. 9.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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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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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일반음식점 적발 비중 가장 높아…배추김치 116건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캠페인 및 단속현장 사진(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번 일제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체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247개로 가장 많았다. 뒤를이어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의 순이었다. 품목 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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