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과태료 4406만원 부과

임소현 기자 2024. 9.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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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식품 업체 394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 4400여 만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한 224곳은 형사입건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4곳(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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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연휴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거짓표시 224곳 형사입건…미표시 170곳 과태료
[세종=뉴시스]지난 10일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청주 가경터미널시장을 방문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식품 업체 394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 4400여 만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한 224곳은 형사입건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94곳(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업체 394곳은 일반음식점(247곳), 가공업체(39곳), 소매업체(38곳), 식육판매업체(24곳) 순이다. 기타는 46곳이 적발됐다.

위반품목 437건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79건), 닭고기(39건), 두부류(39건), 쇠고기(26건)가 뒤를 이었다. 기타 품목은 138건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펼쳤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고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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